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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정보

단통법(단말기유통법) 10년만에 폐지

by 알쓸잡블 2024. 1. 23.

1월 22일 정부는 이동통신 단말기 유통구조개선법(이하 단통법) 폐지를 공식화했습니다. 이는 통신사와 유통점간 자유로운 지원금 경쟁을 통해 점점 고가화 되고 있는 단말기 가격을 낮추려는 의도로 보입니다.

 

 

정부는 지난 2014년 10월부터 시행된 단통법으로 통신사간 보조금 경쟁이 위축되어, 소비자들이 단말기를 보다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는 기회가 제한됐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중심으로 5G 중간요금제, 3만 원대 5G 요금제 등을 출시하며 통신비 인하를 유도했지만, 단말기 가격에 대해서는 대책이 미흡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단통법은 전 세계에서 한국만 유일하게 시행되는 규제 법으로, 이에 시장 경쟁 강화를 통한 소비자 후생증진 차원에서 단통법을 폐지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단통법은 스마트폰 제품별로 모든 이용자가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이동통신사가 공시한 같은 가격에서 구입할 수 있도록 판매하는 이용자 차별금지,  지원금을 받지 않는 이용자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25% 선택약정할인을 제공하는 게 핵심 내용이었습니다.

 

정부는 국회와 논의를 거치고 소비자, 업계, 전문가 등 다양한 이해 관계자 의견을 수렴해 단통법 폐지를 구체화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이 중에서 선택약정 할인제도는 '전기통신사업법'으로 이관해 요금할인을 받는 소비자 혜택은 지속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했습니다. 또, 이용자 지원금 차별방지 장치의 경우 전기통신사업법이 규정한 '이용자차별금지(50조)' 조항을 활용해 안전장치를 모색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단통법 개정안에 대한 업계의 반응은 회의적인데, 유통점들은 단통법 개정안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추가지원금 한도 상향으로는 현재 유통시장에서 벌어지는 문제들을 해결할 수 없고, 또 추가지원금 15%도 버거운 상황에서 30%를 채우는 것은 무리라고 항의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소비자의 입장에서 보면 10년간 이동통신사 3사가 공시한 단말기 가격 내에서 유통점에서 제공하는 추가 단말지원금을 받는 대신, 고가의 요금제나 불 필요한 부가서비스를 몇 개월간 사용해야 하는 울며 겨자 먹기 식의 구매 방식에서 벗어나 점점 고가화 되고 있는 스마트폰 단말기를 지금보다는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게 되어 반가운 소식이라 생각됩니다.

 

22일 정부에서 발표한 단통법 폐지 외에도  '도서정가제', '대형마트 영업규제' 등 국민생활과 밀접한 대표 규제 개선방안도 발표를 했는데 국회와 원활한 논의를 통해 빠른 시일 내에 법 개정이 이루어져, 국민들의 불편과 부담 완화를 서둘러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